2026 재산세 9월 납부기간 9월 16일~30일, 하루 늦으면 가산세 3%
2026 재산세 · 9월 정기분 고지서가 아직 안 왔어도 세금은 이미 부과돼 있습니다. 납부기간 한가운데에 추석 연휴(9/24~9/26)가 끼어 있습니다. 9월 30일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 3%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고지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9월 재산세 납부기간·조회 방법 확인하기 ➜ 납부기간, 대상, 조회처, 분납 기준까지 한 번에 9월 재산세, 이게 뭔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소유 기간이 하루든 1년이든 6월 1일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한 번에 다 걷지 않습니다. 물건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로 납기가 나뉘어 있어서, 7월에 고지서를 받지 못했던 분도 9월에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고, 7월에 이미 냈는데 9월에 또 한 장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이중 과세가 아니라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나도 9월에 고지서가 오나요? 9월 정기분 고지서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깁니다. 하나는 토지분 재산세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7월 고지서에 찍혀 있던 주택분 본세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어느 선을 넘느냐에 따라 9월 고지서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나뉩니다. 또 한 가지, 아파트에 딸린 대지권처럼 주택에 이미 포함된 땅은 토지분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대지나 상가 부속토지, 농지·임야를 가지고 있다면 9월에 별도 고지서가 나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 9월 고지 내역 확인 방법 보기 ➜ 고지서 없이도 조회·납부 가능한 경로 안내 7월에 낸 재산세와 뭐가 다른가요? 주택 2기분 — 1년치 주택 재산세를 절반씩 나눠 내는 두 번째 회차입니다. 새로 생긴 ...